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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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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DS 제출 유예기간 적용 기준 관련 애로 지원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107
  • 관련기관 : 고용노동부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고충내용

(발생배경) 

2019년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및 혼합물 수입·제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개정 법령 시행일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아래와 같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 받음. 입법예고된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1항에 따르면 수입 혼합물은 국내에서 다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과 혼입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어야만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음.


(고충현안)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적용 기준을 수입량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함. 또한 최종 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혼합물 화학물질 및 그 원료사들은 유예기간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시장 혼란 및 수입 축소 등이 우려되는 바, 적용범위를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에 서면으로 해당 고충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지원결과) 

중간제품제조자(원료를 수입하여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자 포함)의 경우, 종전 법에 따라 작성된 원료의 MSDS를 토대로 제품의 MSDS를 작성하여 유예기간 내 제출하면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