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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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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추가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절차 개선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94
  • 관련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규정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고충내용

(발생배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으로, 부품소재의 추가 등 하드웨어가 변경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추가한 경우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하여 변경신청이 가능. 다만, 형식기호*(기기부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불가함

*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 주파수, 전력, 전파형식, 채널 등의 기호형태)


다양한 융·복합 무선기자재의 출현으로 기존 인증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기존 인증 받은 무선기자재를 포함하여 재시험을 하고 신규로 인증을 받아야 하여 업체의 시험·인증비용 부담 초래

*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되면 해당 형식기호가 추가됨


(고충현안)

기존 인증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 부담 완화 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되는 경우에 신규 신청 대신 적합성평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요청


(지원결과)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개선을 통해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하지 않고, 변경절차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23.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