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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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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명확화 및 동의 조건 개선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130
  • 관련기관 : 해양수산부
  • 관련규정 : 공유수면법
고충내용

(발생배경)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해상풍력 개발 절차시 꼭 필요한 인허가 중 하나이나 주요 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음


(고충현안) 

주요 애로 중 이해관계자의 모호한 정의 및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 관련 개선요청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22.7월 공유수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몇몇 허가기관으로부터 이해관계자(어민조합)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가 있어, 모호한 이해관계자 정의의 개선 요청


(지원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23.12.4)」제14조의 2(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이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여부를 검토했으나, 개정 후 '가능성'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던 것을 '이견 해소 정도'로 판단하는 등 기준 완화 ('2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