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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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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설투자 인정요건에 공장시설 순증 조건 완화 요청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101
  • 관련기관 : 산업통상지원부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고충내용

(발생배경) 

현행 현금지원제도상 증설투자는 공장시설 면적,고용 등이 순증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기존 공장 내 시설 면적의 증가 없는 수직증축 또는 설비 추가 등은 해당되지 않음


(고충현안)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신설 투자 또는 증설하고 있어, 시설 면적 증가 없는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가가치 및 투자효과가 있다면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필요


*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등 산업의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 등이 진행되고 있어, 기존 공장에서의 신사업 추가 등이 진행되고 있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시설 면적 증가 없는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가가치 및 투자효과가 있다면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요청


(지원결과)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제3조 제1항 제3호」개정을 통해 현금지원 대상 증설투자 요건 완화 ('23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