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관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
관련규정 :
고충내용
(발생배경)
온실가스 배출권은 기준기간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할당되므로, 과거 실적이 없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특성상 정상규모에 도달하기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는 업체에는 기존 업체 대비 할당 측면에서 불리함.
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1차 지침개정('21년)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준이 이행연도 예상배출량의 2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신생기업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음
(고충현안)
탄소배출권 할당 시 산정방법을 적용한 명세서 작성 면제.
배출계수 적용방법을 공급사의 배출 계수 산정방법으로 산정된 계수로 적용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방법의 적용방법 중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와 동일하게 명세서 본편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판단 요망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탄소배출권 추가할당 및 배출량 기준에 관한 건의사항 공식 제출.
환경부 기후경제과 지침의 개정 시기 및 효력 발생 시기, 적용기준과 추가할당량 부여 기준에 대해 문의 후 외투기업에 사전 안내
(지원결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15조(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 사유) 1항 1호 '마'목 개정을 통해 배출량이 기존 2배에서 1.5배 증가한 경우로 변경('2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