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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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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9 비자 허용 업종 확대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96
  • 관련기관 :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법무부
  • 관련규정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고충내용

(발생배경)

관광업계 인력의 타업종으로의 이탈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특정 지역은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호텔 내 일부 식음 업장을 폐쇄하거나 단축 영업을 결정할 정도로 경영에 큰 고충이 따름


(고충현안)

국내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우므로 외국인 근로자 개방 검토 필요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에 기업의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비자) 허용 업종을 확대하도록 개선 요청


(지원결과)

E-9비자 허용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23년 11월), 호텔,콘도업 추가 ('2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