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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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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간 확대 및 일몰 연장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조회수 : 118
  • 관련기관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고충내용

(발생배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19%)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세특례가 연장되지 않을 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됨


(고충현안)

외국에서 거주하던 자가 단기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근무할 때 이주비용, 주거비 등 기타 현지 적응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거주할 때 장기 거주자에 비해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받은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실효세 부담이 높음을 호소함.

한편, 19% 단일세율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는 한시적제도로서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주요국 소득세 비교용역>을 통해 주요국의 외국인과세특례 제도 및 경쟁국 대비 실효세율을 급여수준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세율 적용시 경쟁국에 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은 현실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함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당초 5년이었던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함

또한,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로 일볼이 도래하는 과세특례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함


(지원결과)

2022년 세법개정으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당초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함

2023년 세법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