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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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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원화송금에 따른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애로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5,362
  • 관련기관 : 한국은행
  • 관련규정 : 행정처리
고충내용

신고기업은 미국 본사와 외화차입계약에 의한 운영자금을 영수하고 있는 중,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원화표시 자금이 해외로부터 송금되었다며, 본사와 외화차입거래계약만 체결한 상태이므로, 비거주자 원화 차입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승인 획득 요구를 받음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 OIO지원내용 : 신고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비록 원화표시 지급 지시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외화매매 거래에 의한외화매입을 국내에서 일으켰으므로 송금은행으로부터 명백하게 외화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송금된 원화표시 자금의 외화상당액은 당초 신고하였던 외화차입계약서의 도착분으로 사후관리 되어야 할 것임

- 처리결과 : 도착자금을 외화차입자금으로 분류, 전산 입력하여, 한국은행에 정정 보고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