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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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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애로 해결
    • 담당부서 : 외투기업고충처리실(고상원)
    • 조회수 : 6,664
  • 관련기관 : ㅇㅇ구청
  • 관련규정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9조(건축신고), 제15조(가설건축물) 규정
고충내용

동사는 ㅇㅇ시에서 가설건축물(대형천막) 안에 판넬로 조립한 임시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ㅇㅇ시 ㅇㅇ구청의 판넬공장 철거명령을 받고 지난 3월 IK의 자문을 구한바 있음 당시 IK에서는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9조(건축신고), 제15조(가설건축물)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넬건물은 고발 등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적법한 공장건물을 신축토록 조언 하였으며, 동사는 IK의 조언에 따라 판넬임시공장을 철거하기로 결정 하였음.

P사는 대신 판넬공장 외부의 가설건축물 (대형천막)에 대해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하기로 하고 가설건축물 사용연장 신청을 ㅇㅇ시 ㅇㅇ구청에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연장신청기한이 많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IK의 지원을 요청해옴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

1. 상황 확인 ㅇㅇ구청 담당자 확인결과, 동사가 사용하고있는 가설건축물은 이미 2004.9.9일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고 그동안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천막(가설건축물) 내부의 판넬공장을 계속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가설건축물연장신청에 불허입장을 밝힘.

ㅇㅇ구청 담당자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것이며 금년부터 이행강제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업체에 큰 부담이 될것임을 경고함(이행 강제금은 년간 2회까지 부과 가능)

2. 협조요청 IK에서는 업체 스스로 불법판넬공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한점과,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ㅇㅇ구청에서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여 아래와같은 해결방안 도출:
1) P사는 가설건축물의 천막을 모두 거둬낸후, 신규로 가설건축물 신고접수
2) ㅇㅇ구청에서는 업체에서 천막을 거둬내는 등 성의를 보인 것을 참작하여 천막골조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
3) P사는 가설건축물신고 완료(구청담당자의 현장확인)후 골조에 천막을 다시 씌어 사용. * ㅇㅇ구청은 무조건적인 특별대우는 불가하므로 이러한 방안이 P사에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임을 강조. -> P사에 상기 해결(안) 통보.

처리결과 P사는 이행강제금을 추징당하지 않고 철거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