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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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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법예고일 : 2015-07-17
    • 의견마감일 : 2015-08-26
○ 재취업시 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 등 구체화
○ 재취업시 연금 일부정지 기준 조정
○ 공단이 신상조사 관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연금수급자 신상조사서 제출(연 1회)을 의무화 
○ 공단의 요구자료 미제출시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안
  • 150713 공무원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