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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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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07-17
    • 의견마감일 : 2015-08-26
ㅇ 추진배경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법에서 위임한 대학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사서 배치 및 교육훈련 기준, 시설 및 자료 기준, 대학도서관 평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사서배치 및 교육 훈련 기준과 대학도서관 자료기준이 규제심사 대상
ㅇ 입법예고 : '15.7.17~8.26
ㅇ 관계기관 의견수렴 : '15.7.15~28
규제영향분석서
  • 붙임1_150729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