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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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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07
    • 의견마감일 : 2015-08-17
< 주요내용 >
가. 인권교육기관 지정요건 마련 (안 제1조의4제2항)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마련 (안 제1조의4제4항 신설)
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중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내용, 고지방법 및 시설 내 비치해야할 서류 종류 규정 (안 제1조의5 신설)
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마련 (안 제5조의2, 별표 1의2 신설)
마. 규제의 재검토 기준 마련 및 중복규정 삭제 (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제2항제5호 삭제)
바. 서식 용지 변경, 순화 언어 사용,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의 디자인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정안)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vfin.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