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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20
    • 의견마감일 : 2015-09-09
<주요내용>
 가.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확정 통보 등(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에 출연하려는 경우 국시원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시원에 통보하도록 함
   2) 국시원은 매 분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경우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 및 예산서 승인, 결산서의 제출(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국시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12월 31일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예산서 및 결산서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함
 다. 잉여금의 처리(안 제6조)
  1) 국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이월손실금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도록 함
 라. 시험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안 제7조)
 1) 국가시험의 전문성·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하는 출제·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시험 계획의 승인(안 제8조)
 1)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유형,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 시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바. 시정명령 등의 절차(안 제9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위반내용, 시정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안 제10조)
   1)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명시하고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아. 승계재산 등의 명의(부칙 안 제2조)
  1) 구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등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국시원의 명의로 보도록 하여 법인 전환에 따른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한국보건으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제정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