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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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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8-07
    • 의견마감일 : 2015-09-16
ㅇ“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주택법 시행령」및「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50803-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