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안 별표1 개정)
ㅇ (단열기준 강화) 지역·건축부위·건축용도 구분하여 기준 강화
외벽단열 기준 중부 남부 제주
현행 (W/㎡k) 0.27 0.34 0.44
개정 (W/㎡k) 0.21 0.26 0.30
강화율 28.6% 30.8% 11.1%
ㅇ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건축물 냉·난방 특성을 고려하여 외벽단열기준을 “창 및 문”*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로 구분
* ‘창 및 문’ 부위는 건축물 용도별로 단열기준 구분 적용중
□ 단열재 두께기준* 개정 (안 별표3 개정)
-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반영하여 부위별로 단열재 설치두께 조정
* 일반인들이 복잡한 열관류율 계산없이 쉽게 설치기준을 알 수 있게 단열재 설치기준표로 제공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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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규제영향_분석서_(설계기준-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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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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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안)_1508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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