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대상 식품의 추가
○ 제과점영업(직영점, 가맹점)에서 제조한 빵에 제품명을 표시하는 경우 ‘제품명’ 규정에 따르도록 함. 이는, 소량으로 사용된 원재료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 비싸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개선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빵에 대해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토록 규정
□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규정신설
○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
□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 표시사항별 활자크기가 상이하여 영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며 포장디자인에 제약이 많아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가독성 저하로 개선 필요
□ 참기름, 들기름 이외 식용유지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참”,“들”자 금지
○ 향미유의 제품명에 ‘참’, ‘들’ 字 표기 시 참기름 또는 들기름으로 오인·혼동 되므로 표시 금지
□ 수입제품의 유통기한 표시규정 명확화
○ 수입식품은 국내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에 해당되어도 수출국에서는 유통기한등
표시의무가 없는 경우 표시 없이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
□ 복합원재료 모두 표시
○ 여러 가지 원재료로 구성된 복합원재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한정된 공간에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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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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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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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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