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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5
ㅁ 주요내용

  ㅇ 사이버 테러 보안대책에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포함(안 제2장 7.3호)
  ㅇ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 인력 변경절차 마련(안 제2장 11.3.2호 및 12.2.2호)
  ㅇ 철도시설의 보호 및 관리절차 마련(안 제2장 11.8.3호)
  ㅇ 철도차량 점검·정비 책임자 선정 자격기준 마련(안 제2장 12.2.3호)
  ㅇ 철도차량 유지관리 기준 수립·시행 포함사항 마련(안 제2장 12.3.2호)
  ㅇ 20년 이상 경과한 철도차량 유지관리 이행계획 마련(안 제2장 12.4.1호)
  ㅇ 철도차량 유지관리 기록·관리사항 마련(안 제2장제 12.5.3호)
  ㅇ 노후설비 교체계획 수립·시행 포함사항 마련(안 제2장 12.6.3호)
  ㅇ 철도안전 주요부품 지정관리 및 신뢰성기반 유지관리 적용 기준 마련(안 제2장 12.7.3호 및 12.7.4호)
  ㅇ 철도운영자에게 위임된 운영규정 등 제출(안 제3장제1호 및 제2호)
   -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이나 안전계획, 열차운행계획 등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v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