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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10
    • 의견마감일 : 2015-12-21
1. 개정이유

  공업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5.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5조제3항제6호의2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설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합설치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시간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안 제20조제4항부터제7항)
    주민이 지구 전체 부지의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지구 내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이면서 그 밖의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등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공장의 입지 수요가 높은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안 제79조제2항 및 제84조제3항제2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환경법령에 따른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폐율 완화범위를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의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의3 신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만 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던 것을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가 공장 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151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_RIA(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51104 (입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