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 안건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 주요내용
가. 알가공업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안 제7조, 별표2의2)
나. 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별표11)
다. 검거자(경찰공무원)에 대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57조)
- 입법예고기간: '15.11.10~12.21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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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알가공업 HACCP의무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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