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추어 도시.군계획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문화시설과 도서관의 통합(안 제96조제9호, 제98조제2항제9호 신설 및 안 제102조부터 제104조 삭제)
- 도시.군계획시설의 복합화 촉진을 위해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여, 토지를 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하천 결정기준 개선 (안 제116조제3호 및 제4호)
- 복개된 하천에 「하천법」 등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하천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62조제2호, 안 제70조제2호, 안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1항, 안 제154조제1호, 안 제156조제4호)
-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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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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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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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4 (입법예고)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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