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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16
    • 의견마감일 : 2015-12-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행정처분 이력을 전산처리 업무에 포함시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해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대형승합자동차 등의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검사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 절차 마련(안 제87조의2 신설)
 검사진로 위치, 사업체 양도 및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지정사항의 변경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와 같이 지정변경 절차를 마련하되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안 제92조)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을 도입함에 따라 부실검사를 방지하고 자동차 검사의 신뢰성 및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택시미터 사용검정 완화(안 제95조제1항)
 사용검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및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기간 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 사용검정을 면제하게 됨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검사기준 보완(안 별표 15)
 ’14년 6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별도 장비의 도입 없이도 검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검사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5의2)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유효기간 적용 차령을 5년 기준에서 8년으로 하게 됨에 따라 해당 자동차 검사 대상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등(안 별표 18)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부로서 차령 4년 초과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버스) 검사를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여객·화물 운수사업자의 자기 자동차 검사(셀프검사)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정기교육, 검사일원화).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51109 입법예고문(자관법 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