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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2-07
    • 의견마감일 : 2015-12-28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별표 2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별표)

  ㅇ 기술자 능력은 측량업체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40점)과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10점)을 합하여 평가

  ㅇ 측량용역 수행실적은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20점)과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10점)를 합하여 평가

  ㅇ 신인도는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5점)과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5점)을 합하여 평가

  ㅇ 신용도는 측량업자의 신용상태(3점), 재무상태(3점), 벌칙(2점) 을 평가

  ㅇ 교육이행실적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1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합하여 평가(2점)

  ㅇ 감점 평가기준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점(-10점)
규제영향분석서
  •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가준 제정(안)_RIA_2015.1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