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별표 2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별표)
ㅇ 기술자 능력은 측량업체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40점)과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10점)을 합하여 평가
ㅇ 측량용역 수행실적은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20점)과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10점)를 합하여 평가
ㅇ 신인도는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5점)과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5점)을 합하여 평가
ㅇ 신용도는 측량업자의 신용상태(3점), 재무상태(3점), 벌칙(2점) 을 평가
ㅇ 교육이행실적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1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합하여 평가(2점)
ㅇ 감점 평가기준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점(-10점)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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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가준 제정(안)_RIA_2015.1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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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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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안)_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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