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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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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2-23
가. 규율대상이 되는 중견기업과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개정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1) 개정 하도급법은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과 일정규모 미만 소규모 중견기업 간 거래에서도 목적물 수령일 이후 60일 이내 대금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범위와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 정함.
   3)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규정 (개정안 제10조의1)
   1)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행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면서, 지급대상자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기술유용 행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해당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또한 포상금 지급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함.
   4)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 조정(개정안 별표3)
   공정위가 법 위반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누산벌점에 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이 커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벌점 감경폭을 현행에 비해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라.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관련규정 보완(개정안 제16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및 그 밖의 법률의 벌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심신장애 등을 해촉사유로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