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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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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방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6-03-07
    • 의견마감일 : 2016-04-18
가.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하고,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심사항목 및 심사절차를 규정
     (시행령 안 제5조의2 신설)
나. 기술결합서비스 관련 승인 취소ㆍ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된 법 조항에 따라, 기존 승인 취소ㆍ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정비
     (시행령 안 제70조, 제71조제1항, 별표 1의2, 별표 4 및 별표 5)
다.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승인 신청서류 항목을 신설
     (시행규칙 안 제2조의2, 별지 제6호의2서식)
라. 방송법(제9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기술결합서비스 중지・중단 신고 절차를 신설
     (시행규칙 안 제21조의2, 별지 제48호의2서식)
입법예고안
  • 방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