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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6-03-10
    • 의견마감일 : 2016-04-19
1. 제안이유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15.12.22.공포/’16.06.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전파산업 육성을 위해 IoT사업 관련 규제완화, 무선종사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ㅇ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ㅇ (위성주파수등 양도・임대 승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성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ㅇ (기타 개정사항)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열람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선’을 ‘안테나’로 용어를 정비하며,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함
나. 전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ㅇ (IoT사업 관련 규제 완화)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거리제한 규제 폐지 및 실용화 시험국에 대한 허가.검사 절차 간소화
 ㅇ (무선종사자 제도 개선) 선박국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 정비 및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확대 등
 ㅇ (아마추어국 관리제도 개선) 아마추어국 허가신청 사항 간소화 및 준공검사 생략 범위 확대
 ㅇ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완화) 무선국 시설자가 자체 측정하는 전자파강도 보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완화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