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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3-04
    • 의견마감일 : 2016-04-14
○ 환경표지의 인증기간 및 연장신청
 - 환경표지의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규칙 제34조의2)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2016-127)입법예고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6030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