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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4-07
    • 의견마감일 : 2017-04-18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의와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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