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 기술기준에서는 유선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만 형식승인이 가능하고, IOT 기술이 접목된 무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시험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 경보할 수 있는 연동식에 대한 구분 신설 (안 제3조)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감지기로 주위에 화재를 경보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 상호간 화재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연동식 도입
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의3)
- 무선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사용범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파법안전인증, 송수신 및 화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 등을 규정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상호간 화재신호 등을 통신할 수 있는 감지기 표시개수를 규정 (안 제37조)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39조)
마.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 (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