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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6-16
    • 의견마감일 : 2016-07-26
<제정 이유>
ㅇ 국민불편 해소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양계약 등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국가・공공기관 등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ㅇ. 법률에서 정한 단독신고 대상인 국가.지자체 外에 국가등의 지도감독을 통해 거래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거래도 단독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3조제2항)
ㅇ. 부동산 공급(분양)계약이 새로이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주택, 오피스텔.상가, 택지 등 선분양에 관한 7개 주요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으로 규정(안 제3조제3항)
ㅇ.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과태료 액수를 하향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6개 구간으로 간소화(안 제22조, 별표)
ㅇ. 허위신고 사실의 자발적 신고.시정을 유도 및 다운계약 등 관행개선을 위해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 조사후 자료제공・협조시 50% 과태료 감면규정 마련(안 제23조)
규제영향분석서
  • 1. 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