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환경]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8-16
오염 토양을 적시에 정화하기 위해서 오염발생에 귀책이 없는 토지 소유・점유자일지라도 정화책임자의 정밀조사, 정화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과도한 정화비용에 대한 지원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반출되는 오염토양의 이동・처리・사용 시 전자인계서를 전면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