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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6-27
    • 의견마감일 : 2016-08-26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