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관세/통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안) 규제 검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7-15
    • 의견마감일 : 2016-08-24
1) 허위서류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제공 시 행정처분 규정 강화
 ○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현행)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강화)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기존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별표 13 행정처분 기준에 맞는 조항이 없어 제27조제1항제1호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로 보아 처분을 하였기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
 ○ 신고대행업 영업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 강화, 동 규정을 수입판매업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설
      * (현행) 1차 3개월, 2차 4개월, 3차 6개월 → (강화) 등록취소 One–strike out
      ** 관계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향응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경감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임의 연장하거나,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라면 경감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동일사 동일제품 기준에 수입자 및 유효기간 추가
 ○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에 대해 기간 제약 없이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하였으나, 수입자가 동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와 유효기간 추가하여 운영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경우는 서류검사 대상이므로, 다른 수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받으려고 함
3) 정밀검사 대상 추가
 ○ 수입하는 식품의 통관편의를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행정정보가 포함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제공받을 경우 이들이 수입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밀검사 실시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