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 요청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11-18
    • 의견마감일 : 2017-01-02
1. 개정이유
 - 「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이 개정 및 공포(‘16.2.3)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 가. 동물실험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규정(안 별표 2 개정)
  *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4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에 추가

3.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이성민 사무관(043-719-3402), 이지원 주무관(043-719-34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백설 주무관(043-719-1533)

4. 참고사항
 동 개정안은 ‘16.2.3 개정돤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자에게는 1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기준에 추가한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화장품법_시행령) v.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