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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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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제검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7-12
    • 의견마감일 : 2017-08-22
○ 수입신고 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내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시험검사 없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통관 
     억류할 수 있는 무검사억류제 신설
 ○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시기 조정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제2017-260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