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배출률을 승인받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 기준 마련
배출률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최대 100만원)하도록 하고, 배출률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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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_규제영향분석서_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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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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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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