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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3-24
    • 의견마감일 : 2017-05-04
건전한 경영 유도를 위한 경영건전성 기준 강화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건전성감독 강화 추진할 필요성에 따라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 공통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20%→50%)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시스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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