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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6-09
    • 의견마감일 : 2017-06-30
1. 개정이유
   수입축산물의 현장검사 세부기준, 방법 마련 및 실험실 검사 결과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등을 위하여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수입축산물 현장검사 세부기준, 방법 등 마련
    - 검사 대상 선정, 검사방법, 검사항목, 결과조치, 관능검사 판정팀 운영
    - 농식품부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물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 식약처의 관능검사의 기준과 방법에 적합한지 판단[식약처와 농식품에서 각각 실시하는 현장검사(관능검사)와 현물검사 개선]
  2)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조정
     - 현행) 클로람페니콜 등 82종 
     -  조정) 클로람페니콜 등 74종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