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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5-16
    • 의견마감일 : 2017-06-26
ㅇ 공동주택단지 간에 폭 8m 이상 도로등이 있는 경우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안전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를 거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자체의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등을 생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70510-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