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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06-20
    • 의견마감일 : 2017-07-31
1. 제안이유
  경매사 제도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위반에 대한 출하제한 규정 및 공판장 개설승인 규정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함. 또한,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수입이익금 환급 규정 마련(안 제16조제1항 단서)
농산물 수입하는 자가 수입추천서 반납, 과오납 등 수입이익금 환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급 규정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근거 규정 마련
나. 경매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 확대 규정 마련(안 제28조제1항)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및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등으로 인해 경매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경매사의 업무범위를 경매부터 정가ㆍ수의매매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다.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위반에 따른 출하제한 규정 완화(안 제38조의2제2항)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 미달 출하자의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반입이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위반 농수산물과 같은 종류의 농수산물만 반입을 금지하도록 규제 완화
라. 공판장 개설승인절차의 상향 입법 및 규제완화(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공판장 개설승인절차는 공영ㆍ민영도매시장과 달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도매시장과 동일하게 상향입법을 추진하고,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완화 추진
마.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임명된 경매사 교육훈련(안 제75조제1항, 안 제90조제3항)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근무하는 경매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규정 마련
바.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 82조제2항 및 제5항)
농수산물의 안전성 및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주체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사.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관리ㆍ감독 명확화(안 제77조제3항, 안 제7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1조제2항)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은 도매시장 내 주요 유통주체이지만, 평가ㆍ보고ㆍ명령 등 관리ㆍ감독 규정에 누락된 규정이 있어 개설자의 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방지
아. 농안법 운용상 미비점 보완(안 제27조의2제1항, 안 제41조제2항, 안 제57조제2항, 안 제66조제1항, 안 제74조제1항, 안 제78조의2제1항)
조문순서, 단어 등 농안법을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농수산물_유통_및_가격안정에_관한_법률_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