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민건강증진법」개정(16.3.2. 개정, 16.9.3 시행)에 따라 해당 조항(법 제9조제5항 신설)*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금액) 마련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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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9_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규제개혁심사서(국조실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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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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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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