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일부합격 인정 및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 일부합격 인정(안 제11조제5항)
필기시험 합격자가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 필기시험에 한해 1회 면제함.
나. 부정행위자 처리(안 제11조제6항)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 정지 및 무효, 다음 회 응시자격 정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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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_규제영향분석서(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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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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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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