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ㅇ 이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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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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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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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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