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649호, 2017.3.21. 공포, 2017. 9. 22.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례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에 대한 사항을 지원 전문기관 위임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38조의2 제2항 신설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 별표2 신설(별표2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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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6 규제영향분석서(농촌융복합산업 시행규칙, 간이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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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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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3 2.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공고문(농식품부 공고 제2017-23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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