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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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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10
    • 의견마감일 : 2017-08-21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종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종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함
  - 전국대회는 매년 시ㆍ도별로 순회 개최하고 지방대회 및 발달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최지역, 기간, 경기직종, 참가 자격 등을 대회 개최 2개월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기타 대회 개최 관련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 규정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을 장애인 중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전국대회 참가자격은 같은 종목의 자방대회 또는 발달대회 입상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같은 종목의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참가를 제한하고, 부정행위자의 참가 제한은 해당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으로 함
○ 지방 및 발달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근거 마련
  - 지방대회 또는 발달대회를 시・도에서 주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 선발기준 규정
  - 국제대회 참가선수는 전국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발전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정행위자에 대한 국제대회 참가 제한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준용함
  - 기타 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포상 및 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규정 마련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