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노무/인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12
    • 의견마감일 : 2017-08-20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소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폐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행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요건 및 유・무료 직업소개소 신고・등록 관련 신청 서식 중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