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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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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7-07
    • 의견마감일 : 2017-08-16
대형 원자력 사고 발생 지역에서 신고대상 폐기물(석탄재 등)의 수입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17조의2제2항제9호)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수입 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62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