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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7-10
    • 의견마감일 : 2017-07-31
ㅇ 안건의 목적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16.1) 및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17.4)됨에 따라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ㅇ 안건의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1)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목적 및 적용범위

 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등(안 제2장)

  2) 재정지원 원칙과 국가가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3) 항만공사가 소유・관리하는 항만시설의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한도를 제시

  4) 개발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함

 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안 제3장)

  1) 항만공사가 소유・관리하는 항만시설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2)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 작성방법을 규정

  3)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라. 조성토지 등의 처분(안 제4장)

  1)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 개발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

  3)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 토지나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도록 함

  4) 개발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마.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안 제5장)

  1) 조성원가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조성원가 기준의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하고 조성원가가 증감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하도록 함

  2) 조성원가의 산정원칙과 구성요소를 규정

 바. 사업 준공 및 관리 등(안 제6장)

  1)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을 인계인수할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검사, 감독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3)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