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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7-19
    • 의견마감일 : 2017-08-28
1. 개정사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재산요건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상한, 하한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해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공포, 2018.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7. 11. 0. 공포, 2018.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혼・사별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녀 및 직계비속,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등은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계부모가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당해연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조정함(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1의2)
  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노인, 청년 등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요건을 개선함(안 별표1)
  다. 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의 보험료 반영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조정함(안 제44조)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_등록.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_시행령 및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