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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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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대상 검토 요청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7-09-06
    • 의견마감일 : 2017-10-16
ㅇ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검토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제*의 강화에 해당
  * (현행 규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