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은 직종별 여성근로자・관리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7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중
○ ’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평균 16%) 중 최고수준
○ 따라서, 고용기준 미달기업이 시행계획 제출 시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현황과 그 개선방안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남녀인력의 균형적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사항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분석”을 추가(안 제11조제1호나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의 고용관리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을 추가 (안 제11조제3호가목)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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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외부공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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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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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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